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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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고등법원 | 작성일 | 2026.07.29 | 조회 | 4743 |
| 첨부파일 | 2025나13723_판결문_검수완료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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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안의 개요] -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,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골프장의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음 -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이 사건 빌라 및 그 입주민을 타격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함 [판결 요지] 수원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 -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는 위험원인 이 사건 골프장을 지배·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적합한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빌라나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(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 포함, 이하 같음)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그럼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 중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(총 24명 중 20명이 이에 해당함)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-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요소에 관한 법리(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77149 판결,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등 참조) 및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구체적 요소(각 동과 티 박스의 위치·거리, 배상 전력의 유무, 거주 이익의 수준,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,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(3,000,000원~10,000,000원)를 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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